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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에 안방 내줘

“둘리”, “마시마로” 등 국산 캐릭터들이 국내에서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된 건수는 “키티”, “미키마우스” 등 외국산 캐릭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국내의 주요 인기 캐릭터들에 대한 상표등록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산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는 246건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국내 최고 인기 캐릭터인 “(아기공룡) 둘리”에 대한 상표권은 2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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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2006년도 “캐릭터 선호도” 조사에서 인기 차트 20위권 이내에 포함된 캐릭터를 대상으로 상표권 등록 현황을 분석함. 동 선호도 조사에서 “둘리”는 인기 순위 1위를, “키티”는 4위를 차지함.

이 밖에, 상표등록건수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캐릭터로는 “미키마우스”(42건)·“미니마우스”(24건)·“곰돌이 푸우” (24건)·“도날드 닥”(24건)(이상 미국), “키티”(246건)·“아톰“(28건)·”포켓몬“(25건)(이상 일본) 등 외국산 캐릭터가 대부분이고, 국산은 “딸기(공주)”(48건), “뿌까”(31건),“마시마로”(29건) 등 3개뿐이다.

특히 ”키티“를 비롯한 일본산 캐릭터의 상표권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조사 대상 캐릭터 21개의 총 상표등록건수 650건 중 56%인 364건이 일본산 캐릭터임), 한국산 캐릭터는 고작 24%(156건)에 그쳐, 국내 캐릭터 개발업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국내 캐릭터 상표권 보유 상위 10위 업체 현황을 통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대비된다. 일본의 “산리오” 사는 국내에 “키티” 캐릭터 하나로만 246건의 상표권을,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는 “미키/미니 마우스”·“곰돌이 푸우”·“도날드 닥” 등에 대하여 114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딸기공주”로 유명한 한국의 “(주)쌈지”가 48건 , 최근 중국 등 동남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바 있는 국산 캐릭터 “뿌까”를 탄생시킨 (주)부즈가 31건, “마시마로”의 “씨엘코 엔터테인먼트(주)가 25건, ”둘리“의 (주)둘리나라가 22건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늘날 , 캐릭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서 완구·문구·의류·식품·출판은 물론 레저 등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는 인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로서의 강력한 고객흡인력에 기인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캐릭터 상표의 상품 분야도 문구, 과자,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서부터, 핸드백·장신구 등 청장년층 소비품목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캐릭터의 상품화 대상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캐릭터 상표를 형태별로 보면 문자만으로 등록된 것이 343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여, 도형만으로 되어 있거나(89건,14%) 도형·문자 결합 상표로 등록된 건(218건, 34%)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캐릭터의 명칭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 창작자 또는 사용권자들은 이를 상표로 등록하여 캐릭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권리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저명한 캐릭터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캐릭터의 이름(題名)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딸기·DALKI”, “뿌까·PUCCA” “마시마로·MASHIMARO” 등과 같이 캐릭터 이름을 문자 그 자체 또는 도형과 결합하여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여 두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조언한다.

나아가서,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무단 복제에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중국 등 해외로까지 상표출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에는 국산 캐릭터 "마시마로 "를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무단으로 먼저 상표출원·등록을 받아 이를 상품화하려하자, 한국의 저작권자인 "씨엘코"사가 이를 발견하여 소송을 제기, 가까스로 무효시킨 적도 있다.

지식재산권으로서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3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 백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캐릭터 시장 규모는 1430억 달러로 게임(681억 달러)·반도체(1422억 달러)를 앞지른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국산 캐릭터의 점유율은 3.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월트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캐릭터로 버는 로얄티 수입은 연간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국산 캐릭터 관련업계에서는 참신하고도 매력적인 캐릭터의 개발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출원을 통해 상표권 확보를 서둘러 스타 캐릭터의 ”몸값관리“에도 신경을 써나가야 하겠다.


- 2007년 6월 12일 (화)

특허청   http://www.kipo.go.kr/